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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됨)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7,5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8,6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자동응답 전화 (ARS)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신청 진행
5. 지급 일정 및 지급액 계산법
(1)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자: 2025년 6월 / 12월 지급 예정
(2)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자의 연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경, 반기 신청자의 경우 6월 및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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